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체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3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 및 지방근로감독관 구분]: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 소속의 중앙근로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근로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체계적인 노동 행정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위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광역시·도 등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직무수행 및 행정 절차 체계화]: 그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의무를 통합하고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부터 결과 조치까지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예측 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합니다.
4. [사법경찰 직무 및 사건 처리 강화]: 신고사건의 접수, 조사, 결과 조치에 이르는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원칙을 강화합니다. 노동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와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중앙정부의 지휘 및 감독권 명시]: 근로감독 행정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임 사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 및 직무이행명령 권한을 명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일관된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갖춥니다.
6. [직무 역량 강화 및 지원 체계]: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과 신변 보호, 근로감독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강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직무 수행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감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노동권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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