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합의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법 마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2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명확화합니다.

2. '인도적 지원' 및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개념을 명시하고, 해외재난의 다양한 유형을 법적으로 정의합니다.

3.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새로운 조건과 함께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긴급구호에만 초점을 맞춘 법적 기반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의하는 '인도적 지원'을 포괄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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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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