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합의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법 마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2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명확화합니다.
2. '인도적 지원' 및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개념을 명시하고, 해외재난의 다양한 유형을 법적으로 정의합니다.
3.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새로운 조건과 함께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긴급구호에만 초점을 맞춘 법적 기반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의하는 '인도적 지원'을 포괄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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