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57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새로 규정하여 우주항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2.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자족도시, 교육도시, 연구인력 및 기업 유치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도모합니다.

4.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및 외국교육기관 운영 특례 등을 규정하여 재정적 지원과 특례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분야 전반의 집적화를 통해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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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