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57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새로 규정하여 우주항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2.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자족도시, 교육도시, 연구인력 및 기업 유치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도모합니다.
4.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및 외국교육기관 운영 특례 등을 규정하여 재정적 지원과 특례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분야 전반의 집적화를 통해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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