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투명성 보장을 위한 클린공익법인 도입 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린공익법인의 도입: 공익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 투명성이 보장되는 법인을 '클린공익법인'으로 신설하여 구분합니다.
2. 공익법인위원회의 설치: 법무부 내에 공익법인위원회를 설치하여 클린공익법인의 지정, 감독 및 지원을 담당합니다.
3. 클린공익법인에 대한 특례: 클린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조정, 재산의 처분, 존립 기간 등에 대해 특례를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 규정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의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공익법인이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전반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