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투명성 보장을 위한 클린공익법인 도입 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린공익법인의 도입: 공익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 투명성이 보장되는 법인을 '클린공익법인'으로 신설하여 구분합니다.

2. 공익법인위원회의 설치: 법무부 내에 공익법인위원회를 설치하여 클린공익법인의 지정, 감독 및 지원을 담당합니다.

3. 클린공익법인에 대한 특례: 클린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조정, 재산의 처분, 존립 기간 등에 대해 특례를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 규정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의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공익법인이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전반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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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우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