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튜닝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명확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캠핑용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일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일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변경할 때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해 개정됩니다.
3. 법안은 자동차를 제작한 제조자와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정비업자 등을 구분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변경한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때, 실제로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판매 업체들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캠핑용자동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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