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튜닝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명확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캠핑용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일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일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변경할 때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해 개정됩니다.

3. 법안은 자동차를 제작한 제조자와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정비업자 등을 구분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변경한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때, 실제로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판매 업체들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캠핑용자동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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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