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자에 대한 서훈 취소 및 훈장·포장 관련 물품·금전 환수하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훈 취소 사유 확대: 종전에는 친일반민족행위가 서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가 확인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이는 친일 행위로 얻은 권력과 기회를 발판으로 한 공적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도록 새로운 취소 사유를 추가한 것입니다.

2.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은 제8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서훈 취소를 명문화합니다. 구체적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3. 환수 범위 및 절차 규정: 서훈을 취소할 때 훈장·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의 환수를 규정합니다. 단순 취소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부여한 유·무형의 보상까지 회수하도록 하여 제도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4. 판단기준과 기관 지정: 친일 여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적 기관의 판단을 전제로 함으로써 적용 대상인 훈·포장 수훈자에 대해 일관된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5. 집행의무화로 실효성 강화: 법안은 서훈 취소와 환수 조치를 임의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안 발생 시 국가가 반드시 취소·환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로 성립한 공적을 국가가 보상하지 않도록 하여 상훈제도의 역사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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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