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 차별 해소를 위한 개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64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한정후견인은 그들의 정신적 제약이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관계없이 다양한 자격 취득 또는 영업 등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포괄적인 배제 대신 개별적인 제한을 적용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목적과 충돌하며, 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법적 규제가 현대 사회의 변화와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개인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안전과 공공 이익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유연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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