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직업 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한정후견인이 각종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되는 결격사유를 삭제합니다.

2.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획일적·포괄적인 제한을 없애고, 개별적·한정적인 제한으로 전환합니다.

3.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함으로써 잔존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이 직업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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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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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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