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직업 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한정후견인이 각종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되는 결격사유를 삭제합니다.
2.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획일적·포괄적인 제한을 없애고, 개별적·한정적인 제한으로 전환합니다.
3.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함으로써 잔존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이 직업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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