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개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64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호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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