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개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64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호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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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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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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