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권리 회복을 위한 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

- 기존 법률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상관없이 여러 자격 취득 및 영업 등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이러한 결격조항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하고 영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2. 성년후견 제도 취지에 부합:

- 성년후견 제도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행위 제한이 아닌 개별적이고 한정적 제한을 목표로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보다 더 보호하며 제도적 모순을 개선합니다.

3.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 기존 법률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기본권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한정후견인이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별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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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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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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