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권리 회복을 위한 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
- 기존 법률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상관없이 여러 자격 취득 및 영업 등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이러한 결격조항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하고 영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2. 성년후견 제도 취지에 부합:
- 성년후견 제도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행위 제한이 아닌 개별적이고 한정적 제한을 목표로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보다 더 보호하며 제도적 모순을 개선합니다.
3.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 기존 법률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기본권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한정후견인이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별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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