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도시숲 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5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년 단위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과 함께 연차별로 구체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3.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명칭이 기존의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도시숲ㆍ가로수위원회'로 변경되어 가로수에 관한 사항의 대표성과 실행력이 강화됩니다.
4. 도시숲ㆍ가로수위원회는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가로수에 대한 진단조사 결과를 심의하는 사항으로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가로수를 체계적이고 건강하게 조성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쾌적성과 아름다운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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