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법률공포방법에 전자공보 추가 개정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공포할 때 종이 혹은 전자관보에 게재하는 것에 더해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할 때도 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이는 종이신문의 구독률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디지털 매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변화입니다.

3. 전자 공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 공포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대 흐름에 맞게 법률 공포 방식이 현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 공포 방식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더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정보의 전달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