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법률공포방법에 전자공보 추가 개정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4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공포할 때 종이 혹은 전자관보에 게재하는 것에 더해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할 때도 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이는 종이신문의 구독률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디지털 매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변화입니다.
3. 전자 공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 공포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대 흐름에 맞게 법률 공포 방식이 현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 공포 방식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더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정보의 전달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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