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식생활 교육 상호협력 강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8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상호 협력의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들을 수립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협력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지역 주민의 수용도와 지역별 개성을 고려한 식생활 개선과 전통 문화 계승: 개정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식생활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 문화를 보존하며 발전시킵니다.
3. 식생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식품 산업 발전 도모: 전반적으로, 법안은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하며, 국내 식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문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독특한 식생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면서, 국민들이 더 나은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국내 식품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식생활 개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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