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4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에 다양성 반영: 위원회에 전통적인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나 대규모 사용자 단체 대표가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계층과 소규모 기업 등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2. 위촉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몇몇 단체에게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개정안은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위원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3.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 내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위원회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논의를 담당하는 만큼, 위원회의 구성이 한층 더 폭넓은 계층을 대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국민 모두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뽑아서 국민 모두의 의견을 더 잘 대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