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에 다양성 반영: 위원회에 전통적인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나 대규모 사용자 단체 대표가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계층과 소규모 기업 등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2. 위촉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몇몇 단체에게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개정안은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위원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3.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 내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위원회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논의를 담당하는 만큼, 위원회의 구성이 한층 더 폭넓은 계층을 대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국민 모두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뽑아서 국민 모두의 의견을 더 잘 대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