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부담금 지자체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개발시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역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기존에는 농지관리기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보전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 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지원받아 농촌환경과 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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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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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