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개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게 함으로써, 총포뿐만 아니라 화약류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국민의 안전을 더 철저히 보장하도록 합니다.

2. 총포 및 화약류 판매소의 구조, 시설, 설비 변경 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경찰청장의 허가가 아닌, 중요한 것들만 허가를 받고 경미한 사항은 간편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화약류의 사용, 폐기, 운반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를 경찰청장이 새로운 기술 변화에 맞춰 더 빠르고 유연하게 고시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제도발전 속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약류를 포함한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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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