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등 신고기간 경과 시 수리 간주 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오염 물질 측정기기와 동일한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합니다.
2. 수리가 필요한 신고(민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접수됨으로써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이를 통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여 민원처리 지연을 개선하고, 규제완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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