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이송가능 가설건축물 해체신고 면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과 같은 이동이 쉽거나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별도의 해체 허가나 해체 신고가 필요 없게 하여 규제를 줄임.

2. 해체하기 간단하고 위험이 적은 특정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제출 요구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없애 국민의 부담을 경감.

3. 위와 같은 소규모 및 이동이 쉬운 가설건축물의 해체 시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지원.

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이나 다른 장소에서 쓰이는 컨테이너 같은 간단한 가설 건축물을 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단하게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