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기본권 보장 증진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4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합니다.

2. 직업의 자유 보장: 피한정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직업의 자유를 부여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3.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 성년후견 제도는 개인의 행위능력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한정후견인의 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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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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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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