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의 날 제정을 위한 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산가족 상봉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현을 위해 상봉이 가능한 날짜와 장소를 확보하는 노력을 규정했습니다.

2.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중재와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연락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3.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건을 조성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여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봉 가능한 날짜와 장소를 보장하고 중재와 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정 기념일로 '이산가족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행사와 홍보를 통해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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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