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812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대지급의 기준은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을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의 대지급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정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을 제공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정한 양육비 지급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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