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812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대지급의 기준은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을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의 대지급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정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을 제공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정한 양육비 지급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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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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