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자녀 경제안정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14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여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양육비 대지급 신청:
- 양육비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기준:
- 양육비 대지급의 지원 기준은 양육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정됩니다.
4. 국세청을 통한 징수:
- 정부가 양육비를 대지급한 후, 채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중복 지원 방지:
- 양육비 대지급이 이루어지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여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6. 대지급의 중지와 재개 신청:
-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대지급을 중지하지만, 다시 지급하지 않으면 중지된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회수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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