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자녀 경제안정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4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여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양육비 대지급 신청:

- 양육비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기준:

- 양육비 대지급의 지원 기준은 양육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정됩니다.

4. 국세청을 통한 징수:

- 정부가 양육비를 대지급한 후, 채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중복 지원 방지:

- 양육비 대지급이 이루어지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여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6. 대지급의 중지와 재개 신청:

-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대지급을 중지하지만, 다시 지급하지 않으면 중지된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회수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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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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