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조치 집행정지 시 질병관리기관 의견청취 의무화 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질병 관리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행정청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합리적인 법원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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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