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조치 집행정지 시 질병관리기관 의견청취 의무화 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질병 관리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행정청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합리적인 법원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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