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폐지법률안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2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61년 5월 20일에 제정된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는 군인의 보직 임면 및 서울특별시장 임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 이 법령은 제5차 개정헌법 시행 전까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 효력을 가졌으나, 2009년 4월 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3. 그러나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를 폐지하여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이 폐지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여겨지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정확한 법적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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