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3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함.

2. 「도로교통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함.

3. 「도로교통통제기술및 도로교통표준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함.

이 법률안은 위원들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위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 올바른 포용과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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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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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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