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공로 명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9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에 정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1호).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2호).

3. 법에서 정의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확정하여 이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1호).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과 해당 사건의 희생자와 피해자의 인정, 시민들의 공로를 강조하여 이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하여 국민통합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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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