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발 수산생물질병 국내유입을 막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 수립시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수립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2. 수산생물질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 국내 유입되는 신종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생태계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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