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발 수산생물질병 국내유입을 막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 수립시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수립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2. 수산생물질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 국내 유입되는 신종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생태계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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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