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호주의 도입 및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통해 외국인의 토지 및 건축물 거래에 제한을 두도록 함.

2.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외국인 거래 제한을 적용.

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의 토지 거래에 대해 외국인에게 허가를 요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로 인한 가격 폭등 및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 법안이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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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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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