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보험차별 해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병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이력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의 차별을 방지합니다.

2.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불공정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이력이 있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일상 생활 속에서 필요한 보험 서비스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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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