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미래차로의 전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8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친환경 미래차 산업 전환 시에만 외국인투자보조금 및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설비와 숙련 노동자를 대체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기존에는 투자에 따라 고용 창출 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요건을 삭제하여 국내 자동차 기업과 관련 종사들이 산업구조 환경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개정안은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유망한 친환경 미래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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