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발전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인 '수삼'을 '생삼'이라는 고유 명칭으로 변경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인삼산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3. 인삼 경작농가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를 이해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연근 별로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을 활성화합니다.
4. 인삼류의 검사를 안전성검사,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고, 연근검사 및 외형검사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합니다.
5.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류의 경우, 미검사품 거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인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6.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인삼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삼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고, 인삼 농가의 소득향상 및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인삼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삼 경작 농가들이 더 쉽게 생산과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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