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미성년자 법정대리 공백 방지를 위한 개정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66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후견인 지정까지 발생하는 후견인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2. 법원의 허가 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 지정 전까지 신청한 사람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임시 후견인 역할을 부여함.
3. 후견인 지정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의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계좌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 등)에 대해 임시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 지정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임시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아동의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