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포"를 "유포"로 변경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풍속영업에서 발포하는 음란한 물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여, 불법 영상물이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반포'와 '유포'라는 용어가 혼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반포'의 사전적 의미는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만, 법률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풍속영업의 규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용어의 혼동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법률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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