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포"를 "유포"로 변경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풍속영업에서 발포하는 음란한 물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여, 불법 영상물이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반포'와 '유포'라는 용어가 혼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반포'의 사전적 의미는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만, 법률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풍속영업의 규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용어의 혼동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법률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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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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