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함.
2.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3.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여 국민의 통찰력을 높이고, 위탁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이 법안은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추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선거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통찰력과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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