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함.

2.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3.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여 국민의 통찰력을 높이고, 위탁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이 법안은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추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선거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통찰력과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