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사업종류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하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48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종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2. 기업 규모별로 임금지불능력의 편차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1∼4인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합니다.

3.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생계비 차이와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설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업종, 기업 규모,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것으로, 임금격차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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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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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