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사업종류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하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8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종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2. 기업 규모별로 임금지불능력의 편차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1∼4인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합니다.
3.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생계비 차이와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설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업종, 기업 규모,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것으로, 임금격차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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