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549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산업적/생활적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으로 정의하여 기후위기 대처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등의 정의와 관련된 기본계획, 안전 관리 규정, 신고 및 승인, 저장소 탐사 승인 등의 절차와 요건을 명시함.

3. 국내외 이산화탄소 저장 관리, 이산화탄소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놀로지 연구개발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기술 표준화 등을 포함하여 CCUS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체계를 구축함.

법안의 취지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 감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국내 CCUS 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세계적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