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산업적/생활적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으로 정의하여 기후위기 대처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등의 정의와 관련된 기본계획, 안전 관리 규정, 신고 및 승인, 저장소 탐사 승인 등의 절차와 요건을 명시함.
3. 국내외 이산화탄소 저장 관리, 이산화탄소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놀로지 연구개발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기술 표준화 등을 포함하여 CCUS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체계를 구축함.
법안의 취지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 감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국내 CCUS 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세계적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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