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형 카메라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765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장형 카메라 제작, 수입, 수출, 판매, 그리고 소지와 관련된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범죄 예방 및 사생활 보호 강화

2. 위장형 카메라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의되며, 해당 카메라의 취급 및 소지를 위해 특정한 등록 절차가 필요하게 됨

3. 취급하거나 소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할 때 구매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판매 정보를 특별한 이력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4. 등록하지 않고 위장형 카메라를 취급하거나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위장형 카메라가 이른바 '몰카'로서 범죄나 개인 사생활 침해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는 사전에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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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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