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형 카메라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65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장형 카메라 제작, 수입, 수출, 판매, 그리고 소지와 관련된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범죄 예방 및 사생활 보호 강화
2. 위장형 카메라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의되며, 해당 카메라의 취급 및 소지를 위해 특정한 등록 절차가 필요하게 됨
3. 취급하거나 소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할 때 구매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판매 정보를 특별한 이력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4. 등록하지 않고 위장형 카메라를 취급하거나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위장형 카메라가 이른바 '몰카'로서 범죄나 개인 사생활 침해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는 사전에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