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체험농장 운영을 위한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조항 삭제: 비농업인들이 주말이나 체험농장 운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2. 사전 영농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농교육과정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3. 투기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시 과징금 부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보호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식량자급률 향상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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