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체험농장 운영을 위한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조항 삭제: 비농업인들이 주말이나 체험농장 운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2. 사전 영농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농교육과정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3. 투기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시 과징금 부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보호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식량자급률 향상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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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