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공직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5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 공무원, 예비 장교, 예비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합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예비장교 교과, 예비 경찰간부 교과과정, 외교관후보자 교육 정규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직 공무원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부에서 국민의 성인식과 괴리된 성범죄 판결을 줄이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직 공무원들의 성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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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