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8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전송된 배상액의 2배 이상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2.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전송된 배상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3.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을 2천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하고,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한 여러 개의 배상청구를 병합심리하여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합니다.
4. 징벌적 배상액을 결정할 때는 가해자의 주관적 악성, 피해규모,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재산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징벌적 배상액을 상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여러 개의 배상청구를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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