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8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전송된 배상액의 2배 이상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2.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전송된 배상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3.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을 2천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하고,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한 여러 개의 배상청구를 병합심리하여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합니다.

4. 징벌적 배상액을 결정할 때는 가해자의 주관적 악성, 피해규모,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재산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징벌적 배상액을 상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여러 개의 배상청구를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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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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