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현재 사용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인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현재 법률상 외국인의 지분 제한으로 인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외국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여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3. 기타 개정사항: 기타 법률적인 오류를 수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설립조건에 관한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맞게 대차대조표 용어를 변경하고,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오류를 수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조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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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