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현재 사용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인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현재 법률상 외국인의 지분 제한으로 인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외국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여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3. 기타 개정사항: 기타 법률적인 오류를 수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설립조건에 관한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맞게 대차대조표 용어를 변경하고,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오류를 수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조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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