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 이용 근로자 차별시정신청 및 이행강제금 도입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9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2.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에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며 복귀시켜야 함.

3. 근로자가 법으로 정한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 등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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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