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또는 비결석 처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주 및 학교의 장이 소속 구성원이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접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의 경증 사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이를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이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덜고 부담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법안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접종률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