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주행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규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완전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도로교통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장이 매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운행 제한 및 금지 규정: 특정 구간, 기간, 교통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합니다.
4. 운행 점검 및 조작 요구: 필요 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정지시키고 점검을 받도록 하거나 직접 운전조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5. 운행허가 및 안전 의무: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하며,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통사고 시 구호ㆍ신고조치 등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 교통정보 관리 및 사고조사: 경찰청장이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하고, 교통사고 조사 시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정책위원회 구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