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주행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0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규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완전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도로교통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장이 매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운행 제한 및 금지 규정: 특정 구간, 기간, 교통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합니다.

4. 운행 점검 및 조작 요구: 필요 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정지시키고 점검을 받도록 하거나 직접 운전조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5. 운행허가 및 안전 의무: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하며,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통사고 시 구호ㆍ신고조치 등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 교통정보 관리 및 사고조사: 경찰청장이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하고, 교통사고 조사 시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정책위원회 구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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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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