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재난관리자 공백 방지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8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괄재난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여행, 질병 혹은 업무 정지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2.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소방청장 등은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미수립, 종합방재실 미설치, 총괄재난관리자 미선임 등의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3.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하는 등 과도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한 과태료 규정을 관리주체로 처분 주체를 변경하며, 기존의 불합리하고 미흡한 처벌 규정을 정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복합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발생을 예방 및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현행 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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