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활용한 재난관리체계 확립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현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재난관리체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예방과 대응을 다루고 있으나, 최근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의 위치와 확산 상황을 감지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제공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로 피난유도 시스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국가가 피난유도를 위한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더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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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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