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견 제한 및 이의제기권 보장 강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함.

2. 검사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을 거절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지휘ㆍ감독을 거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함.

3. 검사가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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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