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견 제한 및 이의제기권 보장 강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함.
2. 검사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을 거절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지휘ㆍ감독을 거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함.
3. 검사가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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