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수의사가 발급해야 하는 진료부에 대해 수의사가 임의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로 인해 동물소유자는 수의사에게 진료부를 요구할 경우, 수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진료부에 동일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동물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수의료사고 분쟁의 원인을 최소화하여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소유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를 요구할 경우, 수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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