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수의사가 발급해야 하는 진료부에 대해 수의사가 임의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로 인해 동물소유자는 수의사에게 진료부를 요구할 경우, 수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진료부에 동일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동물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수의료사고 분쟁의 원인을 최소화하여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소유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를 요구할 경우, 수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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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