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재난 시 소상공인 등 경영자금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5 신설).

2. 감염병 발생 시 경보 단계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ㆍ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함.

3.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원 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의해 세부사항이 정해질 것임.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활동의 위축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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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