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5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발전용으로 인하합니다. 현재 산업용 천연가스는 발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별소비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인하하게 됩니다.

2.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와 유연탄 등과 비교해 보면,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입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대다수 중소기업과 관련 기업들은 원가절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쟁력 향상과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시되는 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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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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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